외주만 받다 맛집 채널 회사 취직한 지 6개월 후기
원래는 집에서 외주만 받았음. 한 달에 8편 정도, 건당 7~12. 그러다 아는 사람 소개로 대기업, 그러니까 구독자 엄청 많은 맛집 소개 채널에 취직했고 이제 6개월 됐음.
조건은 기본급 250에 채널 영상 수익 10%. 6개월 동안 기본급 말고도 평균 2천 달러쯤은 더 받은 것 같음. 출근은 주 5일이고 9~10시에 나가서 4~5시에 퇴근함. 집에서만 일하다 출퇴근하려니 그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할 만함. 회사 카드 줘서 점심 저녁 두 끼 해결되고, 직원 3명인데 월차 2번 줌. 월급이 한 달에 한 번씩 꽂히니까 목돈 되는 것도 좋음.
첫날 갔더니 앞사람 쓰던 거 쓰는 거 아니라면서 22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새로 맞춰 줌. 명함도 파 주고 편집 관련된 건 말하면 다 들어주심. 일은 카메라 두 대랑 마이크 하나로 찍은 1시간 반~2시간짜리를 20~30분으로 줄이는 거고, 주 2회 올림. 대표님이 일주일에 두 번씩 전국으로 촬영 다니셔서 일 끊길 걱정은 없을 듯.

자막이랑 효과음은 적당히 해도 된다는데, 챙겨 주는 만큼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짐. 외주 할 때도 2만 원인가 더 받고 엄청 열심히 해 줬었음.
법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런 곳에서 따로 쉬는 날을 주는 것은 회사가 정한 혜택이다. 5명 이상이면 1년에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 1년이 안 됐으면 한 달 개근마다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