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일 하다 인대가 끊어졌는데 병원비가 무서웠어요
사람을 거의 안 마주치는 신문 배달이랑 야간 청소로 최소한의 생활비만 벌면서 살았어요. 몇 년 전 새벽에 일하다가 다리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혼자 병원에 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병원비가 막연히 무서웠어요. 버티면 낫겠지 하고 병원에 안 가고 그대로 일했어요.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아파지고 나서야 정형외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크게 나무라셨어요. 다리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으니 지금부터 치료랑 재활에 모든 걸 쏟아야 한다고요.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치료에 매달렸어요. 모아 둔 돈이 없어서 얼마 못 가 치료비도 방세도 감당이 안 됐고, 결국 치료를 그만뒀어요. 그 뒤로 가끔 나가던 단기 청소 일도 코로나가 퍼지면서 거의 끊겼어요.
법으로는
일하다 다친 근로자는 치료비(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2조).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도 근로자라면 대상이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3일 안에 낫는 부상은 산재보험 대신 회사가 보상한다(근로기준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