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빵집 월급날이 25일로 밀린 썰
얼마 전까지 빵집에서 제빵사로 일했음. 이 일은 진짜 아닌 것 같아서 그만뒀고, 다음 날 바로 다른 직종으로 옮김.
근데 그 빵집 월급날이 매달 20일인데 돈이 안 들어옴. 물어봤더니 25일로 밀렸다고 함. 거기서 알고 지내던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다들 못 받았다더라. 지점도 여럿 있는 꽤 큰 빵집임. 전에도 지점장급이나 본사 직원 월급이 밀리는 일이 가끔 있긴 했는데, 그달은 알바 빼고 직원 전부 밀렸다고 함.

오히려 옮긴 회사는 월급날이 25일인데 그날 오전에 바로 들어옴. 원래 20일에 줘야 하는 데서는 아직도 안 들어옴.
법으로는
그만둔 사람에게는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돈을 모두 줘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가 합의해 기한을 늦출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일하는 사람에게도 임금은 매달 한 번 이상 날짜를 정해 줘야 한다(제43조). 두 규정 모두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