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수거 알바 한 달 하고 물리치료 다니는 중
환경미화원 용역 알바로 한 달 일했어. 내가 한 건 재활용이었는데, 차에 쓰레기 싣는 데서 건네주는 거 받아서 던지는 거랑 내놓은 재활용 들고 와서 차에 집어넣는 거였어.
근데 이게 진짜 장난 아니더라. 다리가 미친 듯이 아프고 힘도 많이 써야 돼. 주택단지랑 아파트에 재활용 어디 놓여 있는지 전부 외워야 해서 외우는 것도 잘해야 하고. 사람들이 왜 많이 다치는지, 왜 돈을 많이 받는지 이제 알겠더라. 나는 알바라 그나마 쉽게 한 편인데도 엄청 힘들었어.
한 달 딱 채우고 끝나자마자 팔다리 근육이 다 뭉쳐서 물리치료 받은 지 5일째야. 그동안 마취제랑 진통제 쓰고 파스 붙이고 반신욕에 마사지까지 하면서 버텼는데 이젠 한계야.
300 주긴 하는데 참 ㅋㅋ
법으로는
몸에 부담을 주는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로 치료를 받는다(같은 법 제40조). 일한 기간이 짧거나 용역업체 소속이어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