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PF팀 해체되고 심사팀 가게 됨
인서울 중위권 나와서 나름 스펙도 쌓았는데 취업 시장이 너무 빡빡했어요.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는 바로 못 가고 눈을 낮춰서 저축은행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기업금융을 했는데, 대부업자니 사채업자니 하는 놀림도 받았어요.
저축은행은 작은 데는 20명에서 50명, 큰 데도 300명 정도라 닫힌 데서 자기들끼리 돌아가요. 사장 개인 금고처럼 굴러가는 곳이 많다 보니 체계 없이 한두 사람 말에 휘둘리고, 고인물 문화도 있었어요.
애매하게 거기 다니다가 나이만 차고 이도 저도 안 될까 봐 무서웠어요.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든 증권사 PF팀으로 옮긴 것도 있어요. 근데 PF 쪽이 엉망이 되면서 팀이 해체됐어요.
회사에서 나갈 건지 심사팀 가서 구를 건지 고르라길래 살려만 달라고 했어요. 지금은 심사팀에서 노가다하듯 일하고 있어요.
법으로는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경영이 어려워 해고하려 해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