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보러 반차 달랬다가 사장이 난리 친 썰
정보통신 공사 회사 다니는데 현장 직원 넷에 사장이랑 경리가 다야. 여기는 연차가 없어. 정확히 말하면 연차라는 게 따로 없고, 하루든 반나절이든 빼려면 사장한테 말하고 허락을 받아야 돼.
소방설비기사 시험 보러 가야 해서 반차 좀 쓰게 해 달라 했거든. 근데 왜 네 맘대로 정하냐고 엄청 난리를 치더라. 조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전화로 급하게 가 봐야 할 것 같다 하니까 알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와서는 언제까지 쉴 건지 왜 보고 안 했냐고 하는 거야. 삼일장이었고 부고장도 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오라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냐고 해. 그 근로계약서도 바쁘다고 입사하고 2주 지나서 썼으면서.
세전 3,000 받는데 1년만 이 악물고 버텨서 퇴직금 받고 나갈 생각이야.
법으로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1년이 안 된 근로자에게도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을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줘야 하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근로계약서는 계약을 맺을 때 써서 줘야 한다(같은 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