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 1년 차인데 갑자기 동남아 발령 받음
작은 전자회사 들어와서 1년째 포워딩 일 하고 있어. 하루 종일 수출입 송장 떼는 게 일이야. 근데 동남아에서 영업하던 분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자리가 비었거든. 그 자리에 나보고 가래. 난 영업은 해 본 적도 없고 회사도 포워딩으로 들어왔는데.
마침 나보다 스펙 좋은 신입이 들어와서, 내 일은 그 친구한테 인수인계하고 나는 갈 준비나 하라더라. 가겠냐고 한 번을 안 물어봤어. 해외는 나가 본 적도 없어서 월차 쓰고 여권부터 만들었는데 5만 5천 원이더라. 회사가 비용 처리해 준다길래 법카로 긁고 영수증은 챙겼어 ㅋㅋ
들어 보니까 그 자리 거쳐 간 사람들이 전임자부터 그 앞의 앞 사람까지 다 현지에서 그만뒀대.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는 드물고. 원래 처음부터 현지 근무로 뽑던 자리라는데 왜 내가 가게 됐는지 모르겠어. 서류 일이 복잡하니까 가면 최소 3년은 있을 생각을 하래.
좋은 점도 있긴 해. 한국보다 월급은 많은데 생활비는 덜 든대. 내 스펙에 해외 경력까지 쌓게 해 주는 데가 흔하지도 않고. 대신 치아 교정 유지 장치라도 떨어지면 한국까지 와야 하고, 기숙사 안 살고 밖에서 살면 생활비가 한국이랑 비슷하대.
근데 진짜 걸리는 건 여자친구야. 자주 못 보는 장거리 연애가 될 텐데 그게 제일 커.
법으로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회사는 일할 장소와 맡을 업무를 밝혀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법원은 근무지를 바꾸는 발령이 정당한지 볼 때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견주고,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