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양주값을 총무 월급에서 깐 썰
공부하면서 독서실 총무 했었음. 조건은 월급 20만 원에 고정석 한 자리. 자리값까지 좋게 쳐서 다 합하면 40쯤 받는다고 생각했음. 총무는 평일 오전 오후, 주말 오전 오후로 나눠서 넷이었고, 주말 맡은 사람은 10만 원 받았음.
나는 평일 오전이었는데 근무 시간엔 데스크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였음. 접수 받고 간식 채우고, 아침마다 끊어 놓은 자리 책상 닦는 게 일이었음. 근데 닦다 보면 책만 올려 두고 연장할 때만 얼굴 비추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
원장은 아래층 학원 원장이기도 했는데, 시험 끝나고 자꾸 총무들끼리 회식하자길래 딱 한 번 같이 감. 비싼 양주 시켜 놓고 원장 혼자 다 마심. 나는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술값은 총무들 월급에서 알아서 떼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달 월급은 못 받았음. 1년 더 할 생각도 있었는데 그 일로 정이 뚝 떨어져서 그만둠.
법으로는
회사는 임금을 돈으로 직접, 전액 줘야 한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회식비 같은 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떼어 갈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가 그만두면 회사는 14일 안에 남은 임금을 모두 줘야 한다(같은 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