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했는데 화장실 쓰겠다던 취객 일행 썰
코노 알바임. 평소엔 영상 보면서 시간 때우다가 방 청소하면 끝나는 일임.
그날은 마감하고 청소까지 싹 끝내고 나가려는데, 밖에서 셋이 문이 부서질 것처럼 흔드는 거임. 마감했다고 하니까 화장실만 쓰겠다길래, 청소 다 끝나서 안 된다고 옆 술집에 부탁해 보라고 했음. 근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앞에 내가 있는데도 무시하라고 떠들더니 바닥에 침 뱉고 화장실 쪽으로 감.
붙잡고 바닥에 침 뱉고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오히려 성질내면서 거기 있던 사이드테이블을 발로 참. 나머지 둘은 친구가 취했다고 사과하고 나가려 했는데, 그 하나가 혀 꼬인 채로 계속 난리라 문 잠그고 경찰 불렀음.
CCTV에 각도 좋게 다 찍혀 있어서 경찰한테 보여 주고 셋 다 신분증이랑 부모님 연락처까지 받아 둠. 생각보다 훨씬 어려서 더 열받았음. 테이블 찰 때 내 손도 찧어서 그걸로 고소할까 보는 중.
법으로는
손님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뚜렷하면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업무를 잠시 멈추게 하거나 고소에 필요한 증거 제출을 돕는 일이 여기에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