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세율 | 10% |
|---|---|
| 영세율 | 0% (수출 등) |
| 간이과세 하한 | 연 8천만 원 미만 |
| 면세 사업자 | 부가세 미징수·미납 |
| 신고 횟수 | 연 2회 (법인 연 4회) |
| 1기 예정신고 | 4월 25일까지 |
| 1기 확정신고 | 7월 25일까지 |
| 2기 확정신고 | 다음해 1월 25일까지 |
부가세 역산 계산기 2026 —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부가세 즉시 분리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구하거나,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으로 공급가액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신고 일정까지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부가세 자동 계산기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징수·납부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 거래 단계의 매출세액(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낸 부가세)을 빼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이것이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구조입니다.
한국의 기본 부가세율은 10%로, 1977년 도입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출 등 일부 거래는 0%(영세율), 의료·교육·금융 등은 면세(부가세 자체가 없음)로 구분됩니다.
세율 종류 — 일반·간이·영세·면세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 예시 |
|---|---|---|---|
| 소매업, 음식업 | 15% | 1.5% | 편의점, 식당, 카페 |
| 제조업, 건설업 | 20% | 2.0% | 소규모 제조, 인테리어 |
| 숙박업 | 25% | 2.5% | 펜션, 게스트하우스 |
| 서비스업 | 30% | 3.0% | 학원, 미용실, 세탁소 |
| 부동산 관련 서비스 | 40% | 4.0% | 공인중개사, 부동산 임대 |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 유지. 기존 일반과세자가 기준 미달 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거래의 증빙 서류이자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입니다.
| 구분 | 발급 의무 | 형태 |
|---|---|---|
| 일반과세자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일 경우 의무 | 전자세금계산서 원칙 |
| 간이과세자 (4,800만~8,000만) | 발급 가능 (의무 아님)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 간이과세자 (4,800만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영수증만 발급 |
| 면세사업자 | 계산서(부가세 없는) 발급 | 계산서 |
법인사업자는 의무,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도 의무 발급입니다. 공급일 다음 날까지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납부 일정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대상 |
|---|---|---|
| 1기 예정 (1~3월) | 4월 25일 |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고지) |
| 1기 확정 (1~6월) | 7월 25일 | 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 |
| 2기 예정 (7~9월) | 10월 25일 |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고지) |
| 2기 확정 (7~12월) | 다음해 1월 25일 | 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 |
| 간이과세자 연간 | 다음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 (연 1회)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매입 자료가 자동 불러오기 되는 경우 10분 내 신고 가능.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성실신고 혜택(세액 공제 0.5%, 최대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업종별 계산 예시
클라이언트에게 웹사이트 디자인 용역 대금 2,000,000원 청구 시:
- 공급가액: 2,000,000원
- 부가세 (10%): 200,000원
- 청구 금액 (세금계산서 합계): 2,200,000원
- 부가세 200,000원은 세무서에 납부 (단, 매입세액 있으면 차감)
월 매출 5,000,000원 (부가세 포함) 편의점 간이과세자:
- 연 매출 추정: 6,000만 원 (8,0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 유지)
- 연간 납부 부가세: 6,000만 원 × 1.5% = 900,000원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의무 면제 (신고는 해야 함)
해외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쇼핑몰 운영자:
- 수출 공급가액: 10,000,000원 (영세율 0% 적용)
- 매출세액: 0원
- 제품 제조 시 지불한 매입세액: 500,000원
- 납부세액: 0 − 500,000 = −500,000원 (환급!)
-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환급액 커짐 → 조기 환급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