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핵심 정보 (2026)
기본 세율10%
영세율0% (수출 등)
간이과세 하한연 8천만 원 미만
면세 사업자부가세 미징수·미납
신고 횟수연 2회 (법인 연 4회)
1기 예정신고4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7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역산 계산기 2026 —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부가세 즉시 분리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구하거나,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으로 공급가액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신고 일정까지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목차
  1. 부가세 자동 계산기
  2. 부가가치세란?
  3. 세율 종류 — 일반·간이·영세·면세
  4.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5. 신고·납부 일정
  6. 업종별 계산 예시
  7. 오해와 진실 5가지
  8.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자동 계산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0%)
공급대가 (합계)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징수·납부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 거래 단계의 매출세액(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낸 부가세)을 빼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이것이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구조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판매 시 징수한 부가세 합계 | 매입세액: 구매 시 지불한 부가세 합계

한국의 기본 부가세율은 10%로, 1977년 도입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출 등 일부 거래는 0%(영세율), 의료·교육·금융 등은 면세(부가세 자체가 없음)로 구분됩니다.

세율 종류 — 일반·간이·영세·면세

일반과세자
10%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간이과세자
1.5~4%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4,800만 원 미만은 납부 면제.
영세율
0%
수출 재화, 국제 운송, 외국인 관광객 환급 등.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
면세
없음
기초식품·의료·교육·금융·주택임대 등. 부가세 징수도 공제도 없음.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예시
소매업, 음식업15%1.5%편의점, 식당, 카페
제조업, 건설업20%2.0%소규모 제조, 인테리어
숙박업25%2.5%펜션,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업30%3.0%학원, 미용실, 세탁소
부동산 관련 서비스40%4.0%공인중개사, 부동산 임대
2024년부터 간이과세 기준 상향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 유지. 기존 일반과세자가 기준 미달 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거래의 증빙 서류이자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입니다.

구분발급 의무형태
일반과세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일 경우 의무전자세금계산서 원칙
간이과세자 (4,800만~8,000만)발급 가능 (의무 아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4,800만 미만)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영수증만 발급
면세사업자계산서(부가세 없는) 발급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법인사업자는 의무,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도 의무 발급입니다. 공급일 다음 날까지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납부 일정

과세기간신고·납부 기한대상
1기 예정 (1~3월)4월 25일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고지)
1기 확정 (1~6월)7월 25일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
2기 예정 (7~9월)10월 25일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고지)
2기 확정 (7~12월)다음해 1월 25일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간다음해 1월 25일간이과세자 (연 1회)
홈택스에서 간편 신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매입 자료가 자동 불러오기 되는 경우 10분 내 신고 가능.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성실신고 혜택(세액 공제 0.5%, 최대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업종별 계산 예시

CASE 1 — 프리랜서 디자이너 (일반과세자)

클라이언트에게 웹사이트 디자인 용역 대금 2,000,000원 청구 시:

  • 공급가액: 2,000,000원
  • 부가세 (10%): 200,000원
  • 청구 금액 (세금계산서 합계): 2,200,000원
  • 부가세 200,000원은 세무서에 납부 (단, 매입세액 있으면 차감)
CASE 2 — 편의점 사장님 (간이과세자 1.5%)

월 매출 5,000,000원 (부가세 포함) 편의점 간이과세자:

  • 연 매출 추정: 6,000만 원 (8,0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 유지)
  • 연간 납부 부가세: 6,000만 원 × 1.5% = 900,000원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의무 면제 (신고는 해야 함)
CASE 3 — 온라인 쇼핑몰 (수출 영세율)

해외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쇼핑몰 운영자:

  • 수출 공급가액: 10,000,000원 (영세율 0% 적용)
  • 매출세액: 0원
  • 제품 제조 시 지불한 매입세액: 500,000원
  • 납부세액: 0 − 500,000 = −500,000원 (환급!)
  •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환급액 커짐 → 조기 환급 신청 가능

오해와 진실 5가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낸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4,800만~8,000만 원 구간은 낮은 세율(1.5~4%)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 낸다"는 말은 4,800만 미만에만 해당합니다.
"개인한테 팔면 세금계산서 안 내도 된다"
일반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라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매년 2월)를 해야 합니다. 면세 계산서 합계표 등도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내 수입에서 나가는 세금이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잠시 보관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잘 챙기면 내 수입에서 나가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없이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다른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업의 경우 농·수·축산물 구매 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게 좋나요?
초기 매출이 연 8,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가 세 부담이 적습니다. 단, B2B 거래가 많거나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 초기 설비·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가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전략도 있습니다.
Q. 유튜버·크리에이터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수출 용역으로 영세율(0%)
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내 광고 수익, 슈퍼챗, 브랜드 협찬비 등은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 연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Q. 개인이 중고품을 팔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비사업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물건을 팔 때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지속적으로 물건을 구입해 되팔면 사업으로 간주돼 부가세 납세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대량 판매자는 국세청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Q. 부가세 신고를 놓쳤을 때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1개월 내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늦어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카드 단말기 매출은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 집계됩니다.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 매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 매출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Q. 임대 사업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 임대는 면세(부가세 없음)입니다.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 건물 임대는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월세에 10%를 더해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