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보험 계산기
4대보험·근로소득세 자동 공제 · 월 실수령액 · 연봉 협상 가이드
| 항목 | 근로자 부담율 |
|---|---|
| 국민연금 | 4.50% |
| 건강보험 | 3.545% |
| 장기요양 | 건보료 × 12.95% |
| 고용보험 | 0.90% |
| 산재보험 | 0% (사업주 전액) |
| 식대 비과세 | 월 20만원 |
| 국민연금 상한 | 월 617만원 |
연봉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근로소득세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처음 직장에 들어간 뒤에야 체감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2026년 기준 공제율을 적용한 정확한 실수령액 계산과 함께, 자주 헷갈리는 개념과 실제 사례, 연봉 협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다룹니다.
📊 월 공제 내역
| 월 세전 급여 | — |
| 국민연금 (4.5%) | — |
| 건강보험 (3.545%) | — |
| 장기요양 (건보×12.95%) | — |
| 고용보험 (0.9%) | — |
| 근로소득세 | — |
| 지방소득세 (소득세×10%) | — |
| 총 공제액 | — |
| 월 실수령액 | — |
연 실수령액
—
※ 식대 비과세 적용,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간이세액 적용 기준. 연말정산 후 차이 발생 가능.
실수령액(Take-Home Pay)은 연봉 또는 월급에서 각종 세금과 4대보험료를 제외한 뒤 실제로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세후 급여'라고도 합니다.
연봉: 계약서에 명시된 1년치 총 급여. 세전(gross) 기준이 일반적.
기본급: 월 고정 지급액. 연봉을 12로 나눈 것과 다를 수 있음 (상여금, 수당 포함 여부).
총 급여(과세표준): 기본급 + 각종 수당 - 비과세 항목(식대 등).
실수령액: 총 급여 - 4대보험료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헷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비과세 항목과 상여금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000원의 식대는 근로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연금·고용보험 기준 소득에는 포함 여부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또한 일부 회사는 연봉에 설·추석 상여금을 포함해 '성과급 별도'로 안내하는 반면, 어떤 회사는 상여금까지 연봉 안에 넣어 계약합니다. 반드시 계약서에서 '어떤 금액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입니다. 총 보험료율 9%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가 없습니다. 즉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617만원 기준으로 계산한 277,650원이 최대입니다.
반대로 하한은 월 37만원이며, 월급이 이 이하여도 최소 16,650원이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돌려받으므로 순수 세금과는 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에도 7.09%가 유지될 예정이며, 근로자 부담은 절반인 3.545%입니다.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추가로 붙는데, 건강보험료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0,000원이라면 장기요양 12,950원이 추가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보수 총액을 신고해 정산하므로, 연도 중 급여가 변동된 경우 다음해 4월에 정산금이 추가 청구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자 부담은 0.9%이며,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전체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담금을 납부합니다(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보장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4.50% | 4.50% | 과세급여 (상한 617만원) |
| 건강보험 | 3.545% | 3.545% | 과세급여 |
| 장기요양 | 건보료×12.95% | 동일 |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 | 0.90% | 0.90%+α | 총 급여 (비과세 포함)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사업주 전액 부담 |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달 원천징수됩니다.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가면 됩니다.
월 과세급여 × 12개월로 연 총급여를 구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누진 공제 구조입니다.
| 연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70% |
| 500만~1,500만원 | 350만원 + 초과분×40% |
| 1,500만~4,500만원 | 750만원 + 초과분×15% |
| 4,500만~1억원 | 1,200만원 + 초과분×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상한 고정) |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에서 기본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1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추가 공제가 있지만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인적공제만 반영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5,000만원 | 84만원 + 초과분×15% |
| 5,000만~8,800만원 | 624만원 + 초과분×24% |
| 8,800만~1.5억원 | 1,536만원 + 초과분×35% |
| 1.5억~3억원 | 3,706만원 + 초과분×38% |
| 3억원 초과 | 최고 45% |
산출된 소득세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최대 66~74만원)가 차감됩니다. 그 결과가 연간 소득세이며, 12로 나눈 금액이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과 실제 한 해 세금의 차이를 다음해 2~3월에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의료비·교육비·주택청약·IRP 등 공제 항목이 많으면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연간 납세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식대 비과세 200,000원 포함, 부양가족 0명(독신) 기준으로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 공제액이 늘어 실수령액이 소폭 증가합니다.
| 연봉 | 월 세전 | 총 공제액 (월)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2,400만원 | 200만원 | 약 20만원 | 약 180만원 | 약 2,160만원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27만원 | 약 223만원 | 약 2,676만원 |
| 3,600만원 | 300만원 | 약 38만원 | 약 262만원 | 약 3,144만원 |
| 4,000만원 | 333만원 | 약 47만원 | 약 286만원 | 약 3,432만원 |
| 4,500만원 | 375만원 | 약 57만원 | 약 318만원 | 약 3,816만원 |
| 5,000만원 | 417만원 | 약 67만원 | 약 350만원 | 약 4,200만원 |
| 6,000만원 | 500만원 | 약 93만원 | 약 407만원 | 약 4,884만원 |
| 7,000만원 | 583만원 | 약 122만원 | 약 461만원 | 약 5,532만원 |
| 8,000만원 | 667만원 | 약 155만원 | 약 512만원 | 약 6,144만원 |
| 1억원 | 833만원 | 약 219만원 | 약 614만원 | 약 7,368만원 |
※ 위 수치는 근사치이며 회사별 급여 구조,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같은 연봉이라도 계약 구조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수십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 케이스를 비교해 보세요.
IT 기업 신입 개발자. 기본급 위주 구조, 식대 20만원 비과세.
신입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비교적 낮아 4대보험이 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처음 급여를 받으면 예상보다 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제조업 대리급. 식대 비과세, 부양가족 2명 기준.
부양가족 공제 덕분에 소득세가 낮아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독신보다 월 5~10만원 더 수령합니다.
금융권 팀장급. 국민연금 상한 적용, 24% 세율 구간.
고연봉 구간에서는 소득세율(24%)이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크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617만원 상한 덕에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보지만, 실무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월 20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해 월 35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월 50시간 야근을 해도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이 계약이 유효하려면 포함한 초과근로 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포괄된 수당이 통상임금 대비 정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다42882 사건: IT 개발사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제 계약 아래 매일 2~3시간 야근을 수행했으나 추가 수당이 전혀 없었던 사건. 법원은 해당 업무가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한 성격이라고 보아 포괄임금제 적용을 무효로 판단, 초과근로수당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수당 미지급 사건(2022):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배달 기사들이 실질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달라지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대규모 정산을 진행했습니다.
면접에서 제시된 연봉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려면,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회사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세후(실수령액) 기준으로 환산하세요. 연봉 차이가 500만원이라도 복지비 구조에 따라 실수령 차이는 200만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급여가 낮더라도 스톡옵션·성과급·원격근무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총보상(Total Compensation)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월 과세급여가 61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277,650원(4.5%)이 최대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0만원을 받아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동일합니다. 단,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어 급여가 오를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네, 정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으로 정산됩니다. 전년도 급여가 올랐다면 4월에 차액이 한꺼번에 부과되며, 이후 매월 보험료도 새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급여가 줄었다면 환급됩니다. 갑작스러운 4월 급여 감소의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 직장에서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업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 부업처에서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에 중복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곳에서 동시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중 가입' 상황이 발생합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구성(식대 외 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 등), 상여금 포함 여부, 시간 외 수당 구조가 다릅니다. 또한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기준의 근사치를 제공하며, 실제 세금은 급여 시스템에서 공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산출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를 이용하세요.
4대보험은 거의 비례적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은 상한(617만원)에서 멈춥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5,000만원 구간에서는 대략 연봉의 13~14%가 공제되는 반면, 8,000만원 이상에서는 18~22%까지 공제 비율이 오릅니다. 그래서 연봉이 두 배가 된다고 실수령액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