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의무 | 1년 이상 근속 시 |
|---|---|
| 최소 계산 단위 | 1년 = 30일분 평균임금 |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 소멸시효 | 3년 |
| 미지급 시 이자 | 연 20% 지연손해금 |
| 퇴직소득세 | 분류과세 (낮은 세율) |
| IRP 이전 시 | 세금 이연 가능 |
|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 계산기 2026 — 정확한 퇴직금·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DB·DC·IRP) 차이, 미지급 대응 방법까지 퇴직금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자동 계산기
| 근속 기간 | |
| 1일 평균임금 | |
| 30일분 평균임금 | |
| 예상 퇴직금 | |
| 퇴직소득세 추정 | |
| 근속연수 공제 후 과세표준 | |
| 예상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 |
| 세후 실수령 퇴직금 | |
※ 상여금·연차수당은 직전 3개월 이전 12개월치를 3개월로 환산 적용. 실제 지급액은 사규·단체협약·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2026년 세율 기준 간이 추정값입니다.
퇴직금이란? — 제도 개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후불 임금입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005년 이전에는 퇴직금 제도만 존재했으나, 2005년 퇴직연금제도(DB형·DC형)가 도입되면서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제도 의무화가 완성됐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한눈에 보기 —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계산 예시
퇴직금 계산 공식 완벽 이해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무엇이 다른가?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정의 |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 총액 ÷ 3개월 일수 |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 포함 항목 | 기본급+고정수당+상여금(3/12)+연차수당(3/12) | 기본급+직무수당 등 고정 수당 |
| 제외 항목 | 실비변상적 급여, 임시·일시적 금품 |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식비(실비) |
| 퇴직금 적용 | 원칙적 기준 |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대체 적용 |
일부 사업주가 퇴직금 산정을 줄이기 위해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 방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직전 12개월치 ÷ 12 × 3'으로 계산한 금액을 3개월 평균에 더합니다.
- 연 상여금 360만 원 → 월 환산 30만 원 → 3개월분 90만 원을 3개월 급여 합계에 포함
- 연차수당 연 120만 원 → 월 환산 10만 원 → 3개월분 30만 원 추가
최저 퇴직금 보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예: 무급 결근이 많았던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근기법 제2조). 이 조항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저 보장 규정입니다.
케이스별 퇴직금 계산 예시
- 기본급: 월 300만 원 / 식대(비과세): 월 20만 원 / 연 상여금: 600만 원
- 1일 평균임금: (300만+20만) × 3 + 600만×3/12 = 1,110만 원 ÷ 92일 ≒ 120,652원
- 퇴직금: 120,652원 × 30일 × 5년 = 18,097,826원 (약 1,810만 원)
- 퇴직소득세(5년 공제 후): 약 190만 원 → 세후 실수령 약 1,620만 원
- 기본급: 월 250만 원 / 고정 직무수당: 20만 원 / 상여 없음
- 근속일수: 547일 (1.5년)
- 1일 평균임금: 270만 원 × 3 ÷ 91일 ≒ 89,011원
- 퇴직금: 89,011원 × 30일 × (547÷365) = 4,010,000원 (약 401만 원)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짧아 공제 후 소액 → 세후 약 382만 원
- 기본급: 월 500만 원 / 직책수당: 50만 원 / 연 상여금: 1,200만 원
- 1일 평균임금: (550만 × 3 + 300만) ÷ 91일 ≒ 214,286원
- 퇴직금: 214,286원 × 30일 × 10년 = 64,285,800원 (약 6,430만 원)
- 퇴직소득세(10년 공제 후 환산): 약 500만 원 → 세후 약 5,930만 원
- IRP 계좌 이전 시 세금 전액 이연 — 수령 시점에 분리과세
퇴직연금 DB·DC·IRP 완벽 비교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DB·DC·IRP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입 유형에 따라 퇴직 시 수령 방식이 달라집니다.
DB형·DC형·IRP 장단점 비교 —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은?
퇴직금 vs 퇴직연금 — 무엇이 더 유리한가?
| 비교 항목 | 퇴직금 (법정 제도) | DB형 | DC형 |
|---|---|---|---|
| 기준 | 퇴직 시 평균임금 | 퇴직 시 평균임금 | 납입 누적 + 운용 수익 |
| 회사 부도 위험 | 높음 (미적립) | 낮음 (외부 적립) | 낮음 (외부 적립) |
| 근로자 선택권 | 없음 | 없음 | 있음 (투자) |
| 임금 인상 혜택 | 있음 | 있음 | 없음 |
| 중간 정산 | 가능 (요건 엄격) | 불가 | 가능 |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공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실효 세율은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근속연수 공제 (2026년 기준)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율은 3.3~5.5%로 대폭 낮아져, 장기적으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미지급 대응 절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 시 연장 가능하지만, 구두 합의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단계별 대응 절차 —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미지급 시 단계별 대응
-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발송, 법적 효력 증거 확보. 퇴직일·금액·지급 요구 날짜 명시
- 고용노동부 진정: 가까운 지방노동청 또는 온라인 고용24 신고. 3년 소멸시효 내 접수 필수
-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간단한 서면 제출. 이의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 효력. 인지대 저렴
- 민사소송: 2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활용 가능
퇴직금을 14일 내 미지급하면 사용자는 미지급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근퇴법 시행령).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여유 있게 청구 가능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
IT 개발사에서 3년간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한 A씨. 실제로는 매일 출퇴근하고 회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고용노동부 진정 후 근로관계 인정. 법원은 A씨를 근로자로 판단, 3년간 퇴직금 전액과 지연이자 포함 약 2,8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핵심: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적 근로 여부가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7년 근무한 B씨는 퇴직 2개월 전 갑작스러운 임금 30%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낮아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B씨는 부당한 임금 삭감임을 입증해 원래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인위적 임금 삭감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결, 차액 약 680만 원을 추가 수령했습니다.
요식업체에서 5년 일한 C씨. 사업주가 돌연 폐업하면서 퇴직금 1,500만 원과 마지막 달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려 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최대 3개월 치 임금과 3년분 퇴직금 합산 상한 내에서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