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핵심 정보 (2026)
지급 의무1년 이상 근속 시
최소 계산 단위1년 = 30일분 평균임금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소멸시효3년
미지급 시 이자연 20% 지연손해금
퇴직소득세분류과세 (낮은 세율)
IRP 이전 시세금 이연 가능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계산기 2026 — 정확한 퇴직금·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DB·DC·IRP) 차이, 미지급 대응 방법까지 퇴직금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자동 계산기
  2. 퇴직금이란? — 제도 개요
  3. 퇴직금 계산 공식 완벽 이해
  4. 케이스별 퇴직금 계산 예시
  5. 퇴직연금 DB·DC·IRP 완벽 비교
  6. 퇴직소득세 계산법
  7. 지급 기한과 미지급 대응 절차
  8. 실제 분쟁 사례
  9. 퇴직금 오해와 진실 5가지
  10.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자동 계산기

근속 기간
1일 평균임금
30일분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
퇴직소득세 추정
근속연수 공제 후 과세표준
예상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세후 실수령 퇴직금

※ 상여금·연차수당은 직전 3개월 이전 12개월치를 3개월로 환산 적용. 실제 지급액은 사규·단체협약·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2026년 세율 기준 간이 추정값입니다.

퇴직금이란? — 제도 개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후불 임금입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005년 이전에는 퇴직금 제도만 존재했으나, 2005년 퇴직연금제도(DB형·DC형)가 도입되면서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제도 의무화가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사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인포그래픽

퇴직금 계산 공식 한눈에 보기 —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계산 예시

퇴직금 계산 공식 완벽 이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1년 단위가 아닌 실제 근무일수 기준 비례 계산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무엇이 다른가?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정의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 총액 ÷ 3개월 일수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포함 항목기본급+고정수당+상여금(3/12)+연차수당(3/12)기본급+직무수당 등 고정 수당
제외 항목실비변상적 급여, 임시·일시적 금품성과급, 초과근무수당, 식비(실비)
퇴직금 적용원칙적 기준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대체 적용
주의: 퇴직 직전 인위적 임금 삭감

일부 사업주가 퇴직금 산정을 줄이기 위해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 방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직전 12개월치 ÷ 12 × 3'으로 계산한 금액을 3개월 평균에 더합니다.

최저 퇴직금 보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예: 무급 결근이 많았던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근기법 제2조). 이 조항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저 보장 규정입니다.

케이스별 퇴직금 계산 예시

CASE 1
정규직 5년 근무 후 퇴직 — 상여금 포함
  • 기본급: 월 300만 원 / 식대(비과세): 월 20만 원 / 연 상여금: 600만 원
  • 1일 평균임금: (300만+20만) × 3 + 600만×3/12 = 1,110만 원 ÷ 92일 ≒ 120,652원
  • 퇴직금: 120,652원 × 30일 × 5년 = 18,097,826원 (약 1,810만 원)
  • 퇴직소득세(5년 공제 후): 약 190만 원 → 세후 실수령 약 1,620만 원
CASE 2
계약직 1년 6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 기본급: 월 250만 원 / 고정 직무수당: 20만 원 / 상여 없음
  • 근속일수: 547일 (1.5년)
  • 1일 평균임금: 270만 원 × 3 ÷ 91일 ≒ 89,011원
  • 퇴직금: 89,011원 × 30일 × (547÷365) = 4,010,000원 (약 401만 원)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짧아 공제 후 소액 → 세후 약 382만 원
CASE 3
10년 장기 근속 + 임원 승진 전 퇴직
  • 기본급: 월 500만 원 / 직책수당: 50만 원 / 연 상여금: 1,200만 원
  • 1일 평균임금: (550만 × 3 + 300만) ÷ 91일 ≒ 214,286원
  • 퇴직금: 214,286원 × 30일 × 10년 = 64,285,800원 (약 6,430만 원)
  • 퇴직소득세(10년 공제 후 환산): 약 500만 원 → 세후 약 5,930만 원
  • IRP 계좌 이전 시 세금 전액 이연 — 수령 시점에 분리과세

퇴직연금 DB·DC·IRP 완벽 비교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DB·DC·IRP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입 유형에 따라 퇴직 시 수령 방식이 달라집니다.

DB TYPE
확정급여형 (DB)
회사가 운용, 근로자는 선택 불가
퇴직 시 급여 =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운용 수익/손실 → 회사 부담
장기 근속자·임금 인상률 높을수록 유리
회사가 도산해도 외부 금융기관 적립으로 보호
DC TYPE
확정기여형 (DC)
회사가 매월 1/12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
근로자가 직접 투자 운용 (펀드·예금 등)
운용 수익 → 근로자 수익
이직이 잦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경우 유리
중간 정산 가능 (무주택자·의료비 등)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직 시 퇴직금 수령 계좌로 활용
연간 9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16.5% 또는 13.2%)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율 3.3~5.5%로 낮아짐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적용
퇴직금 IRP 이전 → 퇴직소득세 이연 가능
퇴직연금 DB DC IRP 비교 인포그래픽

DB형·DC형·IRP 장단점 비교 —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은?

퇴직금 vs 퇴직연금 — 무엇이 더 유리한가?

비교 항목퇴직금 (법정 제도)DB형DC형
기준퇴직 시 평균임금퇴직 시 평균임금납입 누적 + 운용 수익
회사 부도 위험높음 (미적립)낮음 (외부 적립)낮음 (외부 적립)
근로자 선택권없음없음있음 (투자)
임금 인상 혜택있음있음없음
중간 정산가능 (요건 엄격)불가가능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공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실효 세율은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1
퇴직소득금액 확인
2
근속연수공제 차감
3
환산 급여 계산
4
환산 급여 공제
5
세율 적용
6
근속연수로 역산

근속연수 공제 (2026년 기준)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3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 20년 이하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
IRP 이전으로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율은 3.3~5.5%로 대폭 낮아져, 장기적으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미지급 대응 절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 시 연장 가능하지만, 구두 합의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대응 절차 인포그래픽

퇴직금 미지급 시 단계별 대응 절차 —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미지급 시 단계별 대응

1
14일 경과 확인
2
내용증명 발송
3
고용부 진정·신고
4
지급명령 신청
5
민사소송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퇴직금을 14일 내 미지급하면 사용자는 미지급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근퇴법 시행령).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여유 있게 청구 가능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프리랜서 계약서로 위장한 근로자 — 퇴직금 2,800만 원 받아낸 사례

IT 개발사에서 3년간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한 A씨. 실제로는 매일 출퇴근하고 회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고용노동부 진정 후 근로관계 인정. 법원은 A씨를 근로자로 판단, 3년간 퇴직금 전액과 지연이자 포함 약 2,8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핵심: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적 근로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례 2
퇴직 전 2개월 급여 삭감 — 원래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 성공

중소기업에서 7년 근무한 B씨는 퇴직 2개월 전 갑작스러운 임금 30%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낮아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B씨는 부당한 임금 삭감임을 입증해 원래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인위적 임금 삭감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결, 차액 약 680만 원을 추가 수령했습니다.

사례 3
폐업 사업주 재산 추적 — 임금채권보장제도 활용

요식업체에서 5년 일한 C씨. 사업주가 돌연 폐업하면서 퇴직금 1,500만 원과 마지막 달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려 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최대 3개월 치 임금과 3년분 퇴직금 합산 상한 내에서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퇴직금 오해와 진실 5가지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전혀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사규·단체협약으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1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 준다는 생각은 잘못 — 실제로 1년=365일이 아닌 '계속 근로 1년'이므로, 2월 1일 입사·익년도 1월 31일 퇴사도 1년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자발·비자발)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모두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조금씩 받았다(매월 지급)면 따로 청구 불가"
퇴직금의 매월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돈을 줬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급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퇴직 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하면 퇴직금이 사라진다"
DC형·IRP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이직 시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자동 이전됩니다. IRP에 보관해두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고, 그 전에 인출하더라도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DB·DC)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회사 도산 시에도 보호됩니다. 퇴직연금 없이 법정 퇴직금만 있는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한액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중간 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
법정 퇴직금 중간 정산은 ① 무주택자 주택 구입, ② 전세금·보증금 마련, ③ 근로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④ 5년 내 파산·개인회생, ⑤ 자연재해 피해 등 제한적 사유에서만 허용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이보다 넓은 범위에서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계약서에만 그 미만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무조건 세금 혜택이 있나요?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퇴직소득세가 원래 세율로 적용됩니다. 또한 IRP 계좌에 추가 납입(연 900만 원 한도)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최대 148.5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정확히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해진 날(퇴직 후 14일 경과일)부터 기산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퇴직 후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청구해야 합니다.
Q. 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 퇴직금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실상 근로자' 임원의 경우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Q. 퇴직금에서 회사 빌린 돈을 공제할 수 있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임의로 채권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회사에 대한 채무가 서로 상계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법원 판결로 상계가 인정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미지급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