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
|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 1주 개근 |
| 2026 최저시급 | 10,030원 |
| 최저 주휴수당/주 | 80,240원 |
| 최저 주휴수당/월 | 약 346,703원 |
| 계산 공식 | 주소정시간 ÷ 40 × 8 × 시급 |
| 소멸시효 | 3년 |
| 미지급 지연이자 | 연 20% |
주휴수당 계산기 2026 — 시급제 주휴수당 자동 계산
편의점 알바, 카페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만 입력하면 1주·1개월 주휴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지급 조건, 계산 공식, 단시간 비례 계산, 미지급 시 고용부 신고 방법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계산 방법을 몰라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의 선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법정 임금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반드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자동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 결과
| 입력 시급 | — |
| 1주 소정근로시간 | — |
| 주휴 산정 시간 (÷40×8) | — |
| 1주 주휴수당 | — |
| 월 주휴수당 (×주수) | — |
| 시급 기준 주급 (근로일) | — |
| 주급 합계 (근로+주휴) | — |
| 월 근로수당 | — |
| 월 총 수령액 (주휴 포함) | — |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 1주 개근 조건 충족 기준. 월 주수는 선택한 기준 적용.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週休手當)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이며,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급휴일이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이 보장하는 휴식과 임금의 결합입니다. 주로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지만, 사업장마다 주휴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면, 실제 근무는 40시간이지만 주휴수당(8시간분) 덕분에 실질적으로 48시간분 임금을 받게 됩니다. 월급제 직원의 경우 이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구조이며, 시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역사적 배경과 현황
주휴수당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온 오래된 제도입니다. 다만 2018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주휴수당의 포함·미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일부 사업자 단체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2026년 현재 주휴수당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지급 조건 완전 정리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무 시간
- 실제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제외
- 해당 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출근해야 합니다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결근이 아님)
- 사용자 귀책 사유로 쉰 날은 개근으로 처리
- 적법한 연차·병가 사용은 결근 아님
근속 기간은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에는 근속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입사 첫 주부터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도 안 된 신입 알바생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로계약서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 관계가 인정되고 위 두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사업주는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 14시간 59분으로 계약하거나, 한 달에 한 번 결근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분쟁 사례 섹션을 참고하세요.
계산 공식 완벽 이해
공식 해석
이 공식의 핵심은 '비례 계산'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고, 주 20시간 근무자는 40시간 대비 절반(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 주 소정근로시간 | 계산식 | 주휴 산정 시간 | 비고 |
|---|---|---|---|
| 40시간 (풀타임) | 40 ÷ 40 × 8 | 8시간 | 법정 기준 최대 |
| 30시간 | 30 ÷ 40 × 8 | 6시간 | 비례 계산 |
| 24시간 (주 4일×6h) | 24 ÷ 40 × 8 | 4.8시간 | 비례 계산 |
| 20시간 | 20 ÷ 40 × 8 | 4시간 | 비례 계산 |
| 15시간 (최소) | 15 ÷ 40 × 8 | 3시간 | 하한 기준 |
| 14시간 | — | 지급 없음 | 15시간 미만 제외 |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주 40시간)하는 풀타임 근로자는 8시간×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이 경우 공식을 단순화하면 그냥 '하루 일당'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월급제로 환산하면 1개월 기준 통상 주휴수당을 포함해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 계산 원리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30시간 일하는 알바생은 풀타임 대비 30/40 = 75%에 해당하는 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법정 주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은 40시간입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주휴 산정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8시간분을 지급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로 별도 수당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 실수령액 계산 (시급제 근로자용)
시급제 근로자의 한 달 실질 수입은 단순히 시급 ×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월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계산 방법
-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근무시간. 예: 주 5일 × 6시간 = 30시간 - 주휴 산정 시간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예: 30 ÷ 40 × 8 = 6시간 - 주당 총 유효시간 산출
소정근로시간 + 주휴 산정 시간. 예: 30 + 6 = 36시간 - 시급 곱하기
주당 총 유효시간 × 시급. 예: 36시간 × 10,030원 = 361,080원 - 월 주수 곱하기
주급 × 4.345주 (또는 실제 주수). 예: 361,080 × 4.345 = 약 1,568,892원
| 주 근무시간 | 시급 10,030원 기준 | 주급 (근로+주휴) | 월 수령액 (×4.345주) |
|---|---|---|---|
| 15시간 | 15 + 3h = 18h | 180,540원 | 약 784,446원 |
| 20시간 | 20 + 4h = 24h | 240,720원 | 약 1,045,928원 |
| 25시간 | 25 + 5h = 30h | 300,900원 | 약 1,307,410원 |
| 30시간 | 30 + 6h = 36h | 361,080원 | 약 1,568,892원 |
| 40시간 (풀타임) | 40 + 8h = 48h | 481,440원 | 약 2,091,856원 |
※ 2026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월 주수 4.345주 적용. 4대보험·소득세 공제 전 세전 금액.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 시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즉, 시급이 최저임금(10,030원)이라면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주휴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에게 월 최저임금을 지급할 때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환산액(약 2,096,270원 = 10,030 ×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편의점·카페·알바 실제 계산 예시 3가지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패턴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봅니다. 모두 2026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입니다.
주 4일 × 8시간 = 주 32시간 근무 · 시급 10,030원
야간 12시~8시 근무. 소정근로시간 32시간. 1주 개근 조건 충족.
주 32시간은 풀타임(40h)의 80%이므로 주휴 산정 시간도 8시간의 80%인 6.4시간. 월 총 수령액 = (32+6.4) × 10,030 × 4.345 = 약 1,572,502원.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은 별도입니다.
주 5일 × 4시간 = 주 20시간 근무 · 시급 11,000원
오전 9시~오후 1시 파트타임. 소정근로시간 20시간. 매주 개근.
주 20시간이므로 주휴 4시간 추가. 월 총 수령액 = (20+4) × 11,000 × 4.345 = 약 1,146,840원. 주휴수당 없이 받으면 20 × 11,000 × 4.345 = 약 955,900원으로 약 190,940원 손해를 봅니다.
주 3일 × 5시간 = 주 15시간 근무 · 시급 10,030원
점심 11시~오후 4시 근무. 딱 주 15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 충족.
주 15시간은 주휴수당 지급의 최솟값. 단 1시간이라도 부족하면(주 14시간) 주휴수당 전액 미해당.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14시간 59분으로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 피해를 주의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의 최솟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1일 최저 주휴수당 (풀타임 기준)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 1주 최저 주휴수당 (풀타임 기준) | 8시간 × 10,030원 × 1회 | 80,240원 |
| 월 최저 주휴수당 (×4.345주) | 80,240원 × 4.345 | 약 348,643원 |
| 월 최저임금 (주휴 포함, 209h)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 최저임금 위반 판단 기준 (월급제) | 월 기본급 + 수당 ÷ 209시간 | 10,030원 이상이어야 함 |
최저임금 10,030원을 받는 풀타임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빠짐없이 챙기면 월 임금은 2,096,270원입니다. 반대로 주휴수당을 한 번이라도 빠트리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들고, 이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도 연결됩니다.
월급 2,096,270원 미만으로 풀타임(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일부 사업주가 "월급은 200만원인데 주휴수당은 별도"라고 말한다면, 200만원이 209시간 기준(시급 9,569원)으로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 증거 자료 수집
출퇴근 기록(출근부, 사진, 앱 기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보관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취업 당시 오간 문자나 카카오톡도 증거가 됩니다. - 사업주에게 먼저 청구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나 카카오톡을 남겨두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됩니다. 대화 내용에는 날짜, 청구 금액,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고용노동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 확인 후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 소멸시효 확인
주휴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니 늦지 않게 신고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 청구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미지급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재직 중 미지급분은 연 6%가 적용됩니다. - 소액사건 소송·노동위원회 구제
사업주가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3천만 원 이하)을 청구하거나, 한국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3년: 2023년에 발생한 주휴수당도 2026년까지 청구 가능
- 퇴직 후 14일 경과 시 연 20% 지연이자 자동 발생
- 고용노동부 신고 시 반드시 근무기간, 시급, 근무시간 내역 지참
- 사업주가 폐업해도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 가능
고용노동부 진정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근로계약서 (없는 경우 구두 계약 사실 진술)
- 출퇴근 기록 또는 근무 일지
- 급여명세서 및 통장 입금 내역
- 사업장 정보 (상호, 주소, 사업주 이름)
- 미지급 주휴수당 계산 내역서 (직접 작성)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
실제 노동 현장에서 주휴수당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 패턴을 정리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예: 주 14시간 50분)으로 계약하는 수법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의 근로계약을 맺어 각각 15시간 미만으로 나누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근로 관계가 하나인 경우 시간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며, 위장 분리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해두고 계약서와 다르면 고용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가 지각이나 조퇴를 이유로 "개근이 안 되었으니 주휴수당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기만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단,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결근'은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 1일이 있어도 결근한 주(1주)의 주휴수당만 제외되고 다른 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구인 공고에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버린 구조입니다. 만약 이 12,000원을 근로시간과 주휴시간 합산(예: 주 40시간+8시간=4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0,03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즉, "주휴수당 포함"으로 표기하려면 적용 시급이 10,030원 × (1 + 주휴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10,030 × 48/40 = 12,036원 이상이어야 합법입니다.
입사 첫 주나 마지막 주에 7일이 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분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를 반드시 7일 연속으로 보지 않고,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개근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입사 후 그 주의 소정근로일(목·금)을 모두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다수 판례의 입장입니다. 단 짧은 기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법원 판결마다 해석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법하게 연차를 사용한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는지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2017다227961)는 적법한 연차 사용은 개근 판단 시 출근으로 간주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주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