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고용보험 계산기
수급액 · 수급기간 자동 계산 · 자격조건 · 신청 방법 완전 정리
| 항목 | 기준 |
|---|---|
| 급여 수준 | 이직 전 평균임금 60% |
| 1일 상한액 | 66,000원 |
| 1일 하한액 | 최저임금 80%×8h |
| 최소 수급일수 | 120일 |
| 최대 수급일수 | 270일 |
| 신청 기한 | 이직 후 12개월 이내 |
| 고용보험 가입 요건 | 18개월 중 180일 |
직장을 잃거나 계약이 만료된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나는 받을 수 있는가?", "얼마나 받는가?", "자진 퇴사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같은 의문이 뒤따릅니다.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2026년 기준 수급액 계산부터 자진 퇴사 인정 케이스, 수급 중 아르바이트 규정,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예상 수급 내역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 |
| 수급액 (평균임금 60%) | — |
| 상한액 적용 여부 | — |
| 실제 1일 수급액 | — |
| 수급 기간 | — |
| 예상 총 수급액 | — |
월 환산 수급액 (수급기간÷개월)
—
※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기준 하한 적용. 실제 수급액은 이직 전 실제 임금·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ww.work24.go.kr) 확인 필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이 불가합니다.
180일은 캘린더 6개월이 아니라 실제 근로일수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약 36주(9개월)가 필요합니다. 입사 후 9개월이 안 된 시점에 이직하면 수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자진 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일일 수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상한과 하한이 존재합니다.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기본급+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항목 포함)을 3개월의 실제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눕니다. 월급제라면 대략 월 급여 × 3 ÷ 91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비고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평균임금의 60%가 이를 초과하면 66,000원으로 제한 |
| 1일 하한액 | 약 64,192원 | 최저임금(10,030원) × 80% × 8시간 (2025년 최저임금 기준) |
2026년 기준 상한(66,000원)과 하한(~64,192원)의 차이는 불과 약 1,800원입니다. 즉 월급이 33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실업급여 수급액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고연봉자일수록 실제 임금 대비 실업급여 대체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 이직 전 월급 | 1일 평균임금 | 60% 적용 | 실제 1일 수급액 |
|---|---|---|---|
| 200만원 | 약 65,934원 | 39,560원 | 39,560원 (하한 적용) |
| 250만원 | 약 82,418원 | 49,450원 | 49,450원 |
| 300만원 | 약 98,901원 | 59,340원 | 59,340원 |
| 330만원 이상 | 약 108,791원+ | 65,274원+ | 64,192~66,000원 (상한 수렴) |
| 400만원 이상 | 131,868원+ | 79,120원+ | 66,000원 (상한) |
※ 1일 평균임금 = 월급 × 3 ÷ 91일 기준 근사치. 하한은 최저임금 10,030원 × 0.8 × 8h 기준.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이 기준은 이직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비장애인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일 상한 기준 최대 수급액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약 792만원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약 990만~1,188만원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약 1,188만~1,386만원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약 1,386만~1,584만원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약 1,584만~1,782만원 |
※ 최대 수급액은 1일 상한 66,000원 기준. 실제는 본인 임금에 따라 다름.
수급일수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안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일수가 240일이더라도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가 있어도 소멸됩니다. 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8개월, 50세 미만.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별도 절차 없이 수급 신청 가능. 계약 만료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 고용보험 7년, 50세 미만.
월급 380만원이면 상한(66,000원)에 걸립니다. 고연봉일수록 대체율이 낮아집니다. 권고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퇴직' 문구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3개월 치 임금 체불로 자진 퇴사. 고용보험 3년, 50세 미만.
임금 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명세서·통장 내역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체불 임금은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 조건 | 기준 | 결과 |
|---|---|---|
|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미만 | 수급 유지 (수급액 일부 감액) |
| 취업일 | 4주간 15일 미만 | 미취업 상태로 인정 |
| 일용직 수입 | 신고 필수 | 해당 일 수급액 미지급 |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수급 신청 시 또는 취업한 날 바로 고용센터나 고용24에 신고하세요.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면, 남은 수급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0일 수급자가 100일을 받은 시점에 재취업하면, 남은 110일치 수급액의 절반(55일분)을 한 번에 받습니다.
실업 인정 신청, 구직활동 입력, 수급 내역 조회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 2주마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회 방문은 필수).
사직서를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의사에 의해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사실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 유도'라 합니다. 핵심은 증거입니다. 회사의 퇴직 권유 메시지, 이메일, 면담 내용 메모 등을 보관하고,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퇴직"이라고 명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이후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자체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면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수급기간(120~270일)은 이직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3개월 뒤 신청하면 수급 가능 일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수급일수가 150일인데 이직 후 90일 지나 신청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날은 최대 60~70일 수준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직장의 이직 시점이 현 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이력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수급 중 해외 출국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 기간은 수급 기간에서 제외(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신고 상태로 출국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장기 여행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일용직(단기 근로자)은 수급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여러 사업장을 전전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됩니다. 현장 일용직의 경우 일한 날 단위로 피보험기간이 쌓이므로, 각 현장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자동 적용 아님, 별도 신청).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가족이 있으면 그쪽으로 편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 경우 재산·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전 직장 건강보험을 최대 3년간 임의계속가입으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