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고용보험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2026

수급액 · 수급기간 자동 계산 · 자격조건 · 신청 방법 완전 정리

📋 2026년 실업급여 핵심 수치
항목기준
급여 수준이직 전 평균임금 60%
1일 상한액66,000원
1일 하한액최저임금 80%×8h
최소 수급일수120일
최대 수급일수270일
신청 기한이직 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요건18개월 중 180일

직장을 잃거나 계약이 만료된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나는 받을 수 있는가?", "얼마나 받는가?", "자진 퇴사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같은 의문이 뒤따릅니다.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2026년 기준 수급액 계산부터 자진 퇴사 인정 케이스, 수급 중 아르바이트 규정,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2026 실업급여 계산기

📊 예상 수급 내역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수급액 (평균임금 60%)
상한액 적용 여부
실제 1일 수급액
수급 기간
예상 총 수급액

월 환산 수급액 (수급기간÷개월)

※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기준 하한 적용. 실제 수급액은 이직 전 실제 임금·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ww.work24.go.kr) 확인 필요.

수급 자격 조건 완전 정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이 불가합니다.

✅ 조건 1 — 고용보험 가입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일용직은 이직일 이전 1개월 중 10일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 = 실제 근로일수 (유급 휴일 포함)
✅ 조건 2 — 비자발적 이직
  •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 사업장 폐업·도산
  • 자진 퇴사 중 인정 케이스 (아래 별도 정리)
✅ 조건 3 — 취업 의사·능력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질병·부상으로 일 못하면 상병급여로 전환
  • 임신·출산·육아 휴직 후 실직이면 연장 가능
❌ 수급 불가 케이스
  •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
  • 중대한 귀책사유(횡령·폭력 등)로 해고
  • 고용보험 미가입 (일부 소규모 사업장)
  • 이미 재취업한 경우
📌 180일은 달력 기준이 아닙니다

180일은 캘린더 6개월이 아니라 실제 근로일수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약 36주(9개월)가 필요합니다. 입사 후 9개월이 안 된 시점에 이직하면 수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자진 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을 밑도는 급여를 받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고 이직한 경우 (신고 여부 무관)
사업장 이전·통근 불가
사업장이 이전되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건강 악화
의사 소견서로 입증되는 질병·부상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임신·출산·육아
임신·출산·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이직한 경우. 육아휴직 허용 거부 시 포함
계약 내용 불일치
입사 시 제시된 근무 조건(급여·직위·근무지)과 실제가 크게 다른 경우
임금 감액
책임 없는 사유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이 되거나, 6개월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권고사직 유도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부모·배우자 간호
부모·배우자·자녀가 중증 질환으로 직접 간병이 불가피해 이직한 경우
⚠️ 증빙 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 임금 체불: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증
  • 괴롭힘·성희롱: 문자·카카오톡 캡처, 신고 접수증, 목격자 진술
  • 건강 악화: 진단서, 소견서 (퇴사 전후 발급 모두 유효)
  • 통근 불가: 사업장 이전 공지문, 교통 경로 캡처 (왕복 3시간 이상)
권고사직 유도를 의심한다면 퇴사 전 회사의 발언을 문자·이메일로 남기고, 사직서에 "권고에 의한 퇴직"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 퇴직"으로만 처리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수급액 계산 원리

실업급여 일일 수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상한과 하한이 존재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기본급+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항목 포함)을 3개월의 실제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눕니다. 월급제라면 대략 월 급여 × 3 ÷ 91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

구분2026년 기준비고
1일 상한액66,000원평균임금의 60%가 이를 초과하면 66,000원으로 제한
1일 하한액약 64,192원최저임금(10,030원) × 80% × 8시간 (2025년 최저임금 기준)
💡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좁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66,000원)과 하한(~64,192원)의 차이는 불과 약 1,800원입니다. 즉 월급이 33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실업급여 수급액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고연봉자일수록 실제 임금 대비 실업급여 대체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월급별 예상 수급액 (1일 기준)

이직 전 월급1일 평균임금60% 적용실제 1일 수급액
200만원약 65,934원39,560원39,560원 (하한 적용)
250만원약 82,418원49,450원49,450원
300만원약 98,901원59,340원59,340원
330만원 이상약 108,791원+65,274원+64,192~66,000원 (상한 수렴)
400만원 이상131,868원+79,120원+66,000원 (상한)

※ 1일 평균임금 = 월급 × 3 ÷ 91일 기준 근사치. 하한은 최저임금 10,030원 × 0.8 × 8h 기준.

근속기간·나이별 수급일수 표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이 기준은 이직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피보험기간 50세 미만·비장애인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일 상한 기준 최대 수급액
1년 미만120일120일약 792만원
1년~3년 미만150일180일약 990만~1,188만원
3년~5년 미만180일210일약 1,188만~1,386만원
5년~10년 미만210일240일약 1,386만~1,584만원
10년 이상240일270일약 1,584만~1,782만원

※ 최대 수급액은 1일 상한 66,000원 기준. 실제는 본인 임금에 따라 다름.

⚠️ 수급기간은 신청일 기준이 아닙니다

수급일수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안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일수가 240일이더라도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가 있어도 소멸됩니다. 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 3가지

CASE 1 · 계약직 만료

월급 260만원 · 1년 8개월 계약직 · 만 29세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8개월, 50세 미만.

1일 평균임금
85,714원
60% 적용
51,428원
실제 1일 수급액
51,428원
수급일수
150일
총 예상 수급액
약 771만원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별도 절차 없이 수급 신청 가능. 계약 만료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CASE 2 · 권고사직

월급 380만원 · 7년 근속 정규직 · 만 38세

회사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 고용보험 7년, 50세 미만.

1일 평균임금
약 125,274원
60% 적용
75,164원
실제 1일 수급액
66,000원 (상한)
수급일수
210일
총 예상 수급액
약 1,386만원

월급 380만원이면 상한(66,000원)에 걸립니다. 고연봉일수록 대체율이 낮아집니다. 권고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퇴직' 문구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CASE 3 · 자진퇴사 인정

월급 220만원 · 3년 근속 · 만 33세 · 임금 체불

3개월 치 임금 체불로 자진 퇴사. 고용보험 3년, 50세 미만.

1일 평균임금
72,527원
60% 적용
43,516원
실제 1일 수급액
43,516원
수급일수
180일
총 예상 수급액
약 783만원

임금 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명세서·통장 내역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체불 임금은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 규정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허용 기준 (신고 후 가능)

조건기준결과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미만수급 유지 (수급액 일부 감액)
취업일4주간 15일 미만미취업 상태로 인정
일용직 수입신고 필수해당 일 수급액 미지급

취업으로 처리되는 경우 → 수급 중단

  • 주 15시간 이상 근무 (1개월 6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예정된 일자리
  • 사업자 등록 후 영업 개시
  • 온라인 쇼핑몰·유튜브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신고 누락 시 부정수급 처벌
  • 부정수급 확인 시 이미 받은 금액 전액 반환
  • 반환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 형사처벌(고용보험법 제11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향후 5년간 수급 자격 박탈 가능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수급 신청 시 또는 취업한 날 바로 고용센터나 고용24에 신고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면, 남은 수급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0일 수급자가 100일을 받은 시점에 재취업하면, 남은 110일치 수급액의 절반(55일분)을 한 번에 받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사전 준비

  • 이직확인서 수령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확인서 미제출 시 회사에 요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신고
  • 구직 신청 완료 (워크넷 www.work.go.kr 가입 필수)
  • 신분증, 통장 사본 준비
  1. 워크넷 구직 신청
    고용보험 수급 신청 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온라인(고용24)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 중 택일. 약 1시간 분량의 동영상 교육입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이직 후 가급적 빨리 (늦어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결정
    신청 후 약 2주 내 결정. 이직 사유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5. 1차 실업 인정일 출석
    수급자격 인정 후 2주마다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실적(지원서 제출, 취업 면접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6. 급여 지급
    실업 인정일 다음날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고용24 앱 활용

실업 인정 신청, 구직활동 입력, 수급 내역 조회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 2주마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회 방문은 필수).

흔한 오해 BEST 5

❌ 오해 1
"자진 퇴사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틀렸습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왕복 3시간+), 계약 내용 불일치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단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오해 2
"월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도 많다"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상한액(66,000원/일)에 막힙니다. 월급 330만원 이상이라면 모두 비슷한 수급액을 받게 됩니다. 월급 500만원 고연봉자도 400만원 직장인과 같은 66,000원/일을 받는 셈입니다.
❌ 오해 3
"수급 중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신고 후 허용됩니다. 다만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초과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 조기에 취업하면 남은 수급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오해 4
"프리랜서·특고직은 실업급여가 없다"
2020년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도 고용보험 임의가입 또는 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가입 후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오해 5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음 취업에 불이익이 있다"
전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력은 채용 과정에서 확인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채용 불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납부 이력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 전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사직서를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의사에 의해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사실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 유도'라 합니다. 핵심은 증거입니다. 회사의 퇴직 권유 메시지, 이메일, 면담 내용 메모 등을 보관하고,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퇴직"이라고 명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이후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이직 후 3개월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자체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면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수급기간(120~270일)은 이직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3개월 뒤 신청하면 수급 가능 일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수급일수가 150일인데 이직 후 90일 지나 신청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날은 최대 60~70일 수준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이전 직장과 현 직장 고용보험을 합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직장의 이직 시점이 현 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이력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수급 중 해외 출국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 기간은 수급 기간에서 제외(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신고 상태로 출국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장기 여행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일용직으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일용직(단기 근로자)은 수급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여러 사업장을 전전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됩니다. 현장 일용직의 경우 일한 날 단위로 피보험기간이 쌓이므로, 각 현장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어떻게 내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자동 적용 아님, 별도 신청).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가족이 있으면 그쪽으로 편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 경우 재산·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전 직장 건강보험을 최대 3년간 임의계속가입으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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